근로장려금 전세금 평가 방법 임차보증금이 재산에 포함되는 기준


근로장려금 전세금 평가 방법을 확인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임차보증금이 그대로 재산에 반영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정 방식으로 계산한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을 비교해 평가하며, 상가 보증금과 가족 소유 주택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세금은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신청자뿐 아니라 가구원 명의의 임차보증금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년도 6월 1일 현재 거주한 주택의 기준시가와 계약서상 보증금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 평가 핵심

일반적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기준시가의 55%로 계산한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실제 계약금액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에서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될까?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전세금과 임차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본인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없더라도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거주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이 재산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신청자 개인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신청분의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이 보유한 주택·토지·예금·자동차·전세금 등의 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재산 판정 기준일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원칙적으로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일에 이사했더라도 기준일 당시의 임대차 관계가 재산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항목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금
  • 상가 임차보증금
  •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
  • 주식과 유가증권
  • 승용자동차와 회원권
  •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각 재산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시가표준액, 자동차는 자동차 시가표준액, 주택 전세금은 간주전세금 방식 등 항목별 평가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과 오피스텔 전세금 평가 방법

일반적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에 55%를 곱해 간주전세금을 계산합니다. 이후 간주전세금과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실제 전세금 중 더 작은 금액을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 계산식

주택 기준시가 × 55%로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시가는 실제 매매가격이나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시세와 다를 수 있으므로 국세청 심사에 적용되는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주전세금이 실제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

주택 기준시가가 2억원이라면 55%를 적용한 간주전세금은 1억1천만원입니다. 실제 임차보증금이 1억5천만원이라면 두 금액 중 작은 1억1천만원이 전세금 재산가액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크다면 국세청이 계산한 간주전세금이 더 유리하므로 실제 계약금액을 별도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실제 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같은 주택의 간주전세금이 1억1천만원인데 실제 임차보증금이 8천만원이라면 실제 보증금이 더 작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실제 금액이 확인되면 8천만원을 재산가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이라면 간주전세금은 1억6천500만원입니다. 실제 보증금이 1억2천만원이고 계약서로 확인된다면 둘 중 작은 1억2천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보증금이 적용되는 조건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다고 해서 자동으로 낮은 금액이 반영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실제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과정에서 전세금 명세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전세금 적용이 유리한 경우

계약서상 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다면 실제 전세금 적용을 요청하는 것이 재산 합계액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가 감액 구간이나 신청 제한 기준에 가까운 가구라면 작은 차이도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준비할 증빙자료

  •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 주택 주소와 계약기간이 확인되는 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 금액이 명확히 표시된 자료
  • 필요한 경우 보증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자료

월세 계약의 보증금도 포함될까?

매월 월세를 납부하는 보증부월세 계약이라도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월세로 납부하는 금액 전체를 재산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표시된 보증금과 주택 전세금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를 납부하는 계약이라면 보증금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다면 계약서 제출을 통해 실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세금 평가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 조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 실제 계약서상 보증금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의 평가

부모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00%를 적용합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적게 지급했거나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

부모님 소유 주택에 보증금을 내지 않고 거주하더라도 재산가액이 0원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주택가액의 100%가 간주전세금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만 분리해 두었다고 해서 이 기준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소유자와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가 소유한 집이라면?

신청자 본인의 부모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가 소유한 집에 거주한다면 일반적인 55% 평가가 아니라 주택가액의 100%가 적용되는지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할까?

상가 임차보증금은 주택처럼 기준시가의 55%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가는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실제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재산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상가 보증금 평가 기준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상가나 점포의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 실제 보증금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홈택스 전세금 명세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를 함께 임차한 경우

거주용 주택과 사업용 상가를 각각 임차했다면 두 보증금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고, 상가는 실제 보증금을 적용해 가구원 전체 재산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차이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임차해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전세금 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지만, 업무용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면 상가 임차보증금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용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이용 상황과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대출과 부채는 차감할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재산을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부채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금만큼 임차보증금 재산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이 1억원이고 전세대출이 7천만원이라도 단순히 순재산 3천만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전세금 평가액은 재산에 반영하고 전세대출은 별도로 차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에게 반환받아야 하는 보증금은 신청자 또는 가구원이 가진 재산적 권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부담한 자기자금만 계산하면 재산 합계액을 잘못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금액과 지급액 감액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재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서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평가액이 추가되면서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이 되거나 2억4천만원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예금과 자동차 등 다른 재산도 빠짐없이 합산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세금 명세 입력과 증빙서류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신청자나 가구원이 기준일 현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상가를 임차하고 있었다면 전세금 명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거나 실제 보증금 적용이 유리한 경우에는 직접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명세를 입력하는 경우

  1. 홈택스에 본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신청자와 가구원 정보를 확인합니다.
  4. 전세금 명세에서 임차 주택 또는 상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6. 재산요건과 신청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전세금 명세 입력이 필요한 사례

실제 주택 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거나 상가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명세 입력과 증빙 제출이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갱신되었다면 기준일 현재 유효한 계약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면 실제 보증금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자료, 임대차 신고자료,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계약이나 가족 간 작성한 형식적인 계약서는 실제 임대차 관계와 보증금 지급 사실에 대한 추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기준일 확인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거주한 주소를 확인합니다.
  • 기준일 당시 유효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합니다.
  • 기준일 이후 이사한 경우 이전 주택의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보증금 평가 방식 확인

  • 일반 주택인지 상가인지 구분합니다.
  • 주택 기준시가의 55%를 계산합니다.
  • 실제 보증금과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 주택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지 확인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확인

  • 배우자와 가구원의 전세금도 확인합니다.
  •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을 합산합니다.
  • 자동차와 부동산 가액을 확인합니다.
  • 부채를 임의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증빙자료 확인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
  • 보증금 금액과 계약 당사자를 확인합니다.
  • 계약서 변경 또는 갱신 내용을 확인합니다.
  • 필요한 자료를 홈택스에 첨부합니다.

근로장려금 전세금 평가 FAQ

Q1. 전세보증금은 전액이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나요?

일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제 보증금 전액을 무조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 기준시가의 55%로 계산한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Q2. 실제 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 신청 과정에서 전세금 명세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금액이 확인되면 간주전세금보다 낮은 실제 보증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월세로 살고 있어도 임차보증금이 재산에 포함되나요?

보증부월세 계약에서 지급한 보증금도 재산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월세가 아니라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과 간주전세금 평가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무료로 살면 재산은 0원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면 실제 보증금과 관계없이 주택가액의 100%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5.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금에서 빼고 계산하나요?

근로장려금 재산가액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이 있어도 해당 대출금을 임차보증금 평가액에서 임의로 빼면 안 됩니다.

Q6. 상가 임차보증금도 간주전세금으로 계산하나요?

상가 임차보증금은 주택 기준시가의 55%를 적용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실제 보증금으로 평가합니다.

Q7. 신청 전에 이사하면 새 집 보증금이 적용되나요?

신청일 현재 주소보다 재산 판정 기준일 당시의 임대차 관계가 중요합니다. 기준일 이후 이사했다면 이전 주택의 보증금이 심사에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8.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 내용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면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변경계약서 등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근로장려금 전세금 평가에서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기준시가의 55%로 계산한 간주전세금과 실제 임차보증금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실제 보증금이 더 낮다면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낮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은 실제 계약금액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가 적용될 수 있으며, 상가 임차보증금은 실제 보증금으로 평가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비롯한 부채는 원칙적으로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금뿐 아니라 가구원이 보유한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다른 재산도 합산해야 합니다. 재산 합계가 감액 기준이나 신청 제한 기준에 가까운 경우에는 홈택스에 표시된 자료만 확인하지 말고 계약서와 기준일 당시 거주 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근로장려금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 방법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재산 판정일, 간주전세금 계산, 증빙서류, 재산요건 및 지급 여부 등은 국세청과 홈택스의 운영 기준 및 신청연도별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